beta
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41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쓰레기 처리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기 시작한 점, 범행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자신의 배로 피고인의 배 부분을 수회 밀치자 피고인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수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고

사건을 보고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 쪽에 대고 밀치고, 배로 밀쳤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 손으로, 주먹으로, 물병으로 가슴을 폭행하였고, 처음에는 손으로 때리고 나중엔 물병으로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6. 12. 6. F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3일 분의 약을 처방 받았으며, 2016. 12. 9. 다시 진료를 받으며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상해 진단서에 전 흉부 압통 등 폭행당한 부위에 해당하는 기재가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분쟁을 야기한 점, 피해자는 자신의 폭행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사과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06년 경 1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