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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6041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8. 10. 31. 피보험자,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9. 9. 1.부터 2009. 9. 14.까지 14일 동안 B병원에서 ‘급성 후두염, 급성 위궤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6.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십이지장 궤양, 요추부 염좌, 급성 세균성 장염, 어깨의 근막통증증후군, 외측 상과염 등의 병증으로 33회에 걸쳐 총 46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고, 그 중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은 2008년 1건, 2009년 5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5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4건이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30,832,082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163,774,849원이다.

마. 피고는 과세관청에 2008년 855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한 것 외에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2011. 4. 12. 순천시 C아파트 218동 1902호를 거래가액 209,000,000원에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면서, 그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D내과의원, E병원, B병원, F병원, G병원, H병원, I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한화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