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7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14:20경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7 앞 수유사거리 앞 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아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상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일행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던 중 횡단보도 상에 정차한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운전석 창틀을 잡고 서로 시비를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운전석 창틀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차라리 뒤져버려라, 이 개씨발 새끼야‘’라고 말을 하면서 그대로 위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부, 녹취록 작성보고(피고인의 112신고전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 유리문을 잡고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차를 진행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