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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15 2015고단2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3. 21. 15:10경 강릉시 F에 있는 G공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39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말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가량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및 좌측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21. 15:15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수회 때렸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주변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식당 주방에 들어가 위 H이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0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쥐고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E의 목에 가까이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7. 12: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나무 의자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J(45세)이 다가와 “A아 너 언제 나왔냐”라고 물으며 악수를 청하자 순간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노상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3. 13. 1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K(52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