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0. 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3부해579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대학교’라는 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학원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고용하고 있다.
원고는 1996. 7. 24. 참가인 법인의 사무국장 대리로 입사하였다.
참가인은 2013. 1. 10.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위원 7명 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
위 징계위원회는 같은 날 참가인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후 2013. 1. 18.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파면 결정(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을 내렸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는 ①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 ② 인사명령 불이행 및 직무수행 거부, ③ 무단 해외여행, ④ 대학 업무용 차량 미반납, ⑤ 우편물 수취 거부가 제시되었다.
원고는 2013. 1. 29. 위 징계사실을 통보받아 2013. 2. 4. 징계재심을 신청하면서 재심위원 중 5명을 기피하겠다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의 재심징계위원회는 2013. 5. 9.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4.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① 원고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의결권이 배제되어야 하는 자가 의결에 참여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②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양정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5. 원고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2013. 10. 2. 위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12, 14호증,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절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