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구단10430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주)는 경북 칠곡군 C의 장소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리모델링 공사(철거, 도색 및 판넬공사, 전기공사)를 발주하게 되었는데, 위 공사 중 철거, 도색 및 판넬 공사는 D을 운영하는 사람과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조명공사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18.부터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이 사건 공사인 전기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5. 9. 4. 1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2층에서 인부 F가 천장 전기공사를 위해 전선을 제거하는 작업과정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F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 처분 및 각 보험급여액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추가자료 등을 재검토한 결과 당초의 보험가입자 결정에 변동사항이 없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B(주)에서 직접 시공한 직영공사이며, 원고는 위 회사의 일용근로자로 일하였는바, 원고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