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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01 2016노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위법성이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