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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392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4. 11. 23:35경 서울 종로구 창신2동 545 동대문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3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탔는데 원하는 곳과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하고,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남, 56세)에게 “이런 씹할놈아, 개새끼야, 저 새끼한테 돈 먹었어“라고 하고, 또 다시 위 피해자 B에게 "씹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하여 그 곳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그 곳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남, 4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F의 얼굴을 할퀴려고 하고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깨무는 등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손등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부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