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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9 2019고단10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5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군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예금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A의 다른 농협계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