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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4노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4년 이후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6%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를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역주행하여 정방향으로 운전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되어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2.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