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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9 2012누28973

시정명령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시정명령 제1항 중 ‘낙찰 받을 건설공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와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대우건설,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금호산업, 삼환기업,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한화건설, 동부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이하 통칭하는 경우 ‘원고 등 19개사’라 한다)은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및 컨소시엄 구성 경위 (1)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의 추진과 컨소시엄의 구성 (가) 정부는 물류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자원을 확보하고자 2007년 12월경부터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이라 한다) 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건설ㆍ운영된 사회기반시설 등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의 형식으로 내륙운송 수로 개설 등을 위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 이하 '이 사건 대운하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나 대우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2007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5위인 5개사는 2008. 1. 14.경 이 사건 대운하 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두산건설, 쌍용건설, 한화건설, 원고,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삼환기업 등 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2∼20위인 9개사도 2008년 1월경 이 사건 대운하 사업 추진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