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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1 2018고단2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15:35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아산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몇 시간 후 출석하여 음주측정에 응한 점, 그런데도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초범인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없고, 물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