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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1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3. 13: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한의원 앞에서 승차 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 D의 손을 잡고 주물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손을 빼내자 다시 손을 잡아당겨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내면서 벗어나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손과 팔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식당 내 호실 불 상의 룸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먹던 중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면서, “ 내 손이 부드러워 남들은 내가 고생도 안 한 귀공자인 줄 안다.

내 손 한번 만져 봐.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지 못해 손가락 끝으로 피고인의 손바닥에 살짝 갖다 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주물럭거리면서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빼내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손을 잡아당겨 주무르기를 수 회 반복한 다음, 갑자기 몸을 일으켜 피해자의 팔뚝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빼면서 이를 피하였으나 다시 손과 팔을 잡아 당겨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모퉁이 자리로 옮겨 앉아 피해자의 손과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손과 팔을 빼내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침에도 피해자의 팔뚝과 어깨, 목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얹었다가 피해자가 몸을 틀어 거부하면 어깨와 목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피하면 허벅지를 만지기를 반복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왼쪽 다리 위로 접히게 하여 피해자의 발을 붙잡고 양말을 벗기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