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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8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ㆍ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6. 1. 21:00 경 광주 서구 E 아파트 320동 3001호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던 피해자 F( 여, 33세) 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피고인의 흉을 본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3~4 대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옷을 벗겨 알몸 상태에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뺨을 3~4 대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5. 15:00 경 광주 광산구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옷가게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팔, 어깨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7. 16:00 경 피해 자의 위 옷가게에 찾아와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 가슴,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3. 14:00 경 피해 자의 위 옷가게에 찾아와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는 등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가게 탈의실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24. 22:50 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I 아파트 1 동 앞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광주 광산구 첨단 방면 도로변에 세운 후 그 곳 차 안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어깨, 명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7. 10. 13:00 경 피해 자의 위 옷가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