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38』
1. 피고인은 2013. 5. 27. 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국 밥집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과 사업 실패로 인하여 약 5,000만 원의 은행대출 채무 및 약 2,000만 원의 카드 연체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카드 돌려 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 (O)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2. 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8호 선 단 대오거리 지하철역 근처 상호 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 횟집을 인수하려고 계약을 하였는데 중도금 4,000만 원이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보태 주면 네 명의로 횟집을 오픈하고 함께 노후 생활을 하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횟집 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수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횟집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5. 8. 경 수표로 3,000만 원을, 2017. 5. 17. 경 수표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611』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01. 13. 23:38 경 성남시 분당구 Q 지하 1 층에 있는 ‘R 라이브 카페 ’에서, 피해자 S( 여, 35세) 이 곡명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 인의 일행이 앉아 있는 테이블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