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8 2015가단2035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1,810,688원과 그 중 41,613,25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피고의 피상속인 망 B에 대한 채권(B가 2009. 12. 19.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C, D이 있으나, C, D이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피고가 B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도 2010. 2. 18. 부산가정법원2010느단544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2010. 5. 19.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