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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23 2014고정9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18:10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공항교차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북동 쪽에서 군산공항 쪽으로 직진하다가, 공항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신호주기표 및 현장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