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나30446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 B,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은 부부로서 서울 마포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피고 E는 서울 마포구 I에 위치한 ‘G’의 공인중개사, 피고 D은 그 중개보조원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E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피고 B은 2013.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증축 및 용도변경(주택에서 상가로) 하여 이를 임대할 계획으로 피고 D과 공사 및 임대 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 D으로부터 추후 이 사건 부동산 1층을 권리금 35,000,000원에 임차하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 D에게 권리금 일부로 2013. 3. 20. 10,000,000원, 2013. 3. 21.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 B은 2013. 4. 13.경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 및 임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서 및 전속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 1. 갑(피고 B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명도를 책임지고 리모델링(대수선)/임대에 관한 서류상 협조해 주기로 한다.

2. 을(피고 D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반지층과 신축, 1층, 2층 전체 리모델링(대수선)/임대에 관한 발생비용을 부담하고 당년 임대를 전속대행하기로 한다.

◎ 대수선(반지층과 1층, 2층 전부) ◎ 신축(약 7평) 내용: 내부철거, H빔, 폐기물, 장비투입, 인건비, 나무철거, 담 철거, 마당 1차2차 철거, 미장, 정화조 100인조, 상하수도, 가스, 전기, 설계비 기타 등등 3, 4층 신축 정화조 배관/수도 입상 지원

3. 을은 대상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기간을 2013. 5. 3.에서 2013. 9. 2.까지 완료하고 준공은 행정상의 문제로 2013. 9. 10.까지 예정임

4.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