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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9 2017가단1389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2015년 12월분부터 2017년 8월분까지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4, 6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일부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상가건물 내 영업 1) 원고는 2015. 2. 17. E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C빌딩(이하 '이 사건 C빌딩‘이라 한다

)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2) E은 2017. 8. 17. 이 사건 C빌딩 D호를 G에게 임대하였다.

나. 피고의 상가건물 관리와 원고의 관리비 등 연체 1) 피고는 건축물 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 10.경 이 사건 C빌딩 관리단과 사이에 건물위탁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경부터 이 사건 C빌딩을 관리하면서 입주자에게 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주차비를 부과징수하고 있다(피고는 수도요금과 관리비를, 전기요금과 주차비를 각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전자를 합하여 ‘수도관리비’라 하고, 후자를 합하여 ‘전기주차비’라 하며, 이들 모두를 통칭하여 ‘관리비 등’이라 한다

). 2) 이 사건 C빌딩의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를 임차인 및 구분소유권자를 통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1조), 입주자는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주차비,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제8조 제1항),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주차비,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연체 시부터 완납할 때까지 매월 10%의 연체료를 가산하도록 규정(제11조 제1항)하고 있다.

3 원고는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