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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9 2019누30821

무상양도대상토지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각 별지를 포함하되, '6. 결론'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4쪽 각주 1)의 2행의 “389㎡”를 “389.8㎡”로 고친다.

4쪽 본문 마지막 행부터 7쪽 5행까지를 삭제한다.

피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본안전항변을 철회하였다.

7쪽 6행의 “3.”을 “2.”로, 7쪽 아래에서 5행의 “4.”를 “3.”으로, 7쪽 아래에서 3행의 “5.”를 “4.”로 각각 고친다.

7쪽 아래에서 7행의 “설치될”을 “설치되어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될”로 고친다.

9쪽 2행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으로 기재된 부분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각 고친다.

11쪽 아래에서 6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구분지상권에 관한 민법 제289조의2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해 구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