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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1075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392,914원 및 그 중 109,267,464원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8. 1. 2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되어 있다.

종전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여 왔으나 2004. 3. 1.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원고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보증신청에 따라 피고가 신한 덕소(지)은행(이후 신한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은행재원전세의 용도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신한은행에 위탁하여 이를 업무수탁기관인 신한은행이 피고에게 발급해주었다.

보증번호 : B 보증일자 : 2015. 9. 15. 보증기간 : 대출취급 후 2년 보증금액 : 금 108,000,000원 보증구분 : 은행재원전세

다. 피고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보증채무이행을 할 경우에 원고의 이행금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 및 기타 부대채무 등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15.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해 신한은행으로부터 120,000,000원의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

마. 피고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으로써 보증채무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