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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노76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적장애(3급)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는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달리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