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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734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734 피고인은 2013. 11. 5.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포천시 C, D에 있는 피해자 E의 건축 공사현장의 진입로인 피해자 소유의 F에 의자와 끈을 설치하여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고정1338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2. 4.경까지 포천시 C, D에 있는 피해자 G의 공사현장 진입로인 E 소유의 F에 의자와 끈을 설치하여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경계복원측량성과도, 각 등기부등본, 도로연결(점용)허가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가받은 공사현장 진입로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F 부근이 아닌 다른 곳으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의 공사차량이 피고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주유소 진입로 내지 주유소 부지까지 침범하여 주유소 영업을 방해하기에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은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유소 진입로 부분과 F 부분을 현실적으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면서 차량 통행을 막았다는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F과 그 주변 진입로 부분의 통행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고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울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