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4. 2. 11. 선고 2014헌바78 결정문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바7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01 기피
결정일
2014.02.1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이 종결된 후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450)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