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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6 2015고단2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E을 C, F을 G으로 각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6. 19:20경 김포시 B 소재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수 회 내려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등을 수 회 밟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5. 23:00경 김포시 H 소재 피해자 G(여, 54세)이 운영하는 ‘I노래방’ 내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 노래방 8호실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시가 미상 피해자 소유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피해자)의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