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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4 2016나201546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8) D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386(본소), 54369(반소)호로, 피고는 D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피고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D에게 월 5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D에게 임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6. 4. 28. D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D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9. 7. 2016나2030720(본소), 2030737(반소)호로 D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