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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20 2018고단174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7년 압 제1047호의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743』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 17:35경 군포시 B 건물 지하 1층 계단 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공업용 본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대고 5분간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8고단2077』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

다. 가.

피고인은 2017. 9. 29. 16:1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3. 14:00경 서울 용산구 D여인숙 E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9. 22. 12:07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이용원 앞 길에서 우편물 집배원인 피해자 H이 오토바이를 세우고 잠시 배달을 하러 간 사이, 오토바이 적재함에 있는 시가미상의 지갑이 들어 있던 우편물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