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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490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노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9. 6.경 범행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초경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B에 손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100.74㎡의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2019.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5. 노원구청으로부터 2019. 6. 28.까지 위 무허가 가설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2019.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노원구청으로부터 2019. 8. 3.까지 위 무허가 가설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각 시정명령문 발송내역, 수사보고(적발보고), 위치도, 토지대장, 토지이용확인원

1. 현장적발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점),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