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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31 2018가단1008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2,406,139원 및 그중 41,585,761원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탈퇴)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6. 4. 28. 피고에게 중고차량 3대를 담보로 제공받고 합계 6,65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율 연 10.9%, 지연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분할상환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약관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2018. 1. 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달 6일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라.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는 대출원금이 41,585,761원 남아 있고, 2018. 4. 26.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이자가 820,37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2,406,139원(= 41,585,761원 820,378원) 및 그중 41,585,761원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7. 12.경 소외 B에게 차량을 매도하였는데, B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도 B을 상대로 소송(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가단6687호)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대로 B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