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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28 2019고단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2:00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 봉학리에 있는 어성교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전 음주운전 범행 후 약 2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9. 9.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