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3. 16. 15:4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슈퍼 앞 노상에서 E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에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홍보를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홍보업무를 하는 피해자 F(여, 58세), 피해자 G(여, 42세)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재개발구역을 돌아다니며 홍보업무를 하는 것으로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량으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가로막은 다음, 주먹으로 그 차량 보닛과 창문을 두드리며 “동네 한번만 더 돌아다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냐, 씨팔년들, 보지를 찢어버린다, 눈에 띄면 칼로 죽여버린다”라며 피해자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같은 날 16:10경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들의 재개발조합 분양신청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9. 18:3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H슈퍼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들이 차량을 운전하여 재개발구역 내를 돌아다니며 홍보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라가면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I 거기 서라“고 하며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세우라는 방송을 하여 겁을 먹고 도망을 가는 피해자들의 차량을 뒤따라가다 신호에 걸려 정차한 피해자들의 차량으로 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싸팔년들아, 내려!"라며 욕설을 하고, 화물차량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앞지르고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진로를 방해하는 등 같은 날 19: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약 10km를 피해자들의 차량을 따라 다니며 피해자들의 재개발조합 분양신청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들이 탑승한 승용차를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