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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0 2020고정1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13:49경 시흥시 시청로20(장현동) 시흥시청 민원실 내에서, 그곳 분실함 위에 피해자 B(42세, 남)이 잠시 놓아 둔 시가 150만원 상당의 LG노트북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흥시청 민원실 CCTV 캡처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