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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511811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