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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02 2013고정12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20. 20: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 시가 불상의 열쇠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5. 18:00경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식당에서 음식 배달을 하는 종업원으로 취직하려고 하던 중, 위 F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은 내일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평소 알고 있던 친구 H의 주민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25. 22:00경 위 ‘G’ 식당에서 전항과 같이 취직한 후, 피해자 F로부터 배달 업무를 위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0원 상당의 I 오토바이 1대, 배달 장소 위치 확인용으로 사용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경북 김천시 일원에서 위 오토바이,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식 배달을 하면서 음식대금으로 수금한 피해자 소유인 15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오토바이, 위 스마트폰, 위 음식대금을 가지고 가 총 2,750,000원 상당의 금품을 횡령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4.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G’ 식당 앞 도로에서 경북 김천시 부곡동 일원 및 경북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