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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6 2013가합8785

징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12.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5. 11. 1. 과장으로 승진하였고, 2006. 7. 1.부터는 신용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왔고, 피고는 축산업의 기술과 경영향상 등을 위한 생산지도 및 교육사업, 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년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정기감사에서 ‘원고의 부적절한 VIP 우대대출, 신용대출 심사소홀’ 등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1. 18. 원고에게 대하여 다음의 사유(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감봉 3월 및 3,350만 원의 변상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이하 이 중 감봉 3월의 징계에 대하여만 ‘이 사건 징계’라 한다)를 하였다.

VIP 우대대출 부당취급 등 사고의 취급 및 지시책임

1. 원고는 신용전반을 담당하면서 - 2008. 8. 1. 채무자 C에게 VIP 우대대출 2억 원 무보증 신용대출 취급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