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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1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동래구 I에서 ‘J’ 라는 상호로 개 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게임 장의 임차 및 게임기 구입, 게임 장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는 실 업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사업자 등록 및 게임 장 임차 등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고 경찰에 단속될 경우 자신이 게임 장의 업주로 진술하기로 하는 속칭 ‘ 바지 사장’ 의 역할을, 피고인 C 와 피고인 D는 피고인 A로부터 일당을 받으면서 게임 장 시재금 및 손님들의 관리,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30. 경부터 같은 해 12. 29.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 가 등급을 받은 ‘ 드래곤 드림’ 게임 기 40대를 예시 및 연타 기능, 사운드 조절 창을 통한 정 산결과 확인기능 등 등급 분류와 다른 내용으로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또 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ㆍ장소에서 손님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해당 점수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고, 지급 받은 쿠폰을 현금으로 교환하기를 원하는 손님에게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게임 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환전상에게 연락하여 이를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어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 O, P, Q, R, K, S, T,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3 내지 7, 22, 23, 24,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