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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31 2013고단442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매축당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A로 하여금 업무로서 1994. 3. 14. 22:50경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 소재 17호선 임시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차량을 제2, 3, 4, 5축에 각 2.875톤을 초과적재하고 총중량 18.75톤을 과적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