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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11834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자녀들이다.

나. 피고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의료법인 G(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5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피고 경기도로부터 피고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아 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다. 망인은 치매 등의 증상으로 2017. 7. 25.경부터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 및 치료를 받고 있었다. 라.

망인은 2017. 9. 10. 피고 병원 입원실 앞 로비에 있다가, 근처에 있는 테이블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다른 환자의 보호자 일행으로부터 13:25:45경 이 법원의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 2건이 제출되었으나, 기록된 시간에 서로 차이가 있다

(‘CAM4’에 기록된 시간이 ‘CAM5’에 기록된 시간보다 10분 30초가량 나중이다). 간호기록지(을나 제3호증의 3)의 기재와 비교하여 보면 ‘CAM5’에 기록된 시간이 실제 시간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이므로, ‘CAM5’에 기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꿀떡을 받아 취식하였다.

마. 망인은 꿀떡을 삼키지 못하여 목에 걸린 상태였는데, 다른 환자의 보호자 일행 중 1명이 이를 발견하고 13:27경부터 13:28경까지 망인의 등을 두드려주다가 망인을 원래 자리로 이동시켜켰다.

바. 이후 망인이 불편을 호소하여 13:30경에는 간병인이, 13:30:30경에는 맞은편 간호사실에서 대기하던 간호사 J이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