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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1 2012노3258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와 D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360만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 지급을 구하는 인천지방법원 2001가소312058호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의 진행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위 민사소송의 제기와는 별개의 소송사기행위이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1. 12. 6.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360만원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D에게 위 360만원을 다시 빌려준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D은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36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 소송(위 법원 2001가소312058호 대여금)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소송은 형식적인 것이고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고, 위 법원은 2001. 12. 10.경 ‘피해자와 D은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36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