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 각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트랜스 포터를 조작하여 데크 탱크를 옮기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메인 신호 수인 피해자의 위치 및 신호작업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 자의 유족들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사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있어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소속 회사인 주식회사 D가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손해 배상금을 판결 선고 후 지급할 예정인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