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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692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고 회사는 2010. 2. 11. 위 6,300만 원 외에 증인에게 수표로 3,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수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 회사가 증인에게 G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표 3,2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위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여 그런 명목으로 수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 또한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