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30 2018고단94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사찰에서 일시 승려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65 세) 은 위 D의 주지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5. 20. 15:05 경 위 D에서, 피해 자가 사찰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용 스틱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등산 용 스틱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목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찰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65만 원 상당의 돌부처상 머리 부분을 잡아 떼어 내고 이를 산 밑으로 던져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