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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10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22: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내부에 화장실이 없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의 폭행 목격 진술, 참고인 F의 목격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 손괴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고 그 중에는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도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