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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7나153

보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자 C의 부탁을 받고 2013. 초경부터 D의 대구 지사 역할을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F는 원고의 친척이고, G은 F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G과 F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E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부실채권 투자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2013. 3. 5.경 피고와 함께 D 사무실을 방문하여 C로부터 300,000,000원을 주면 부실채권 등에 투자하여 4개월 후에 원금과 10% 이자를 되돌려 주겠다는 설명을 들었다.

다. 원고는 2013. 3. 5. C에게 300,000,000을 지급하였다. 라.

C은 피고에게, 2013. 3. 5. 9,000,000원, 2013. 6. 28. 30,000,000원, 2013. 7. 2. 2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그 무렵 로렉스 시계 1개를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C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30,000,000원을 원고에게, 15,000,000원을 F에게 각 교부하였다.

바.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D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부실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9. 1.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468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375호)이다.

사.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30.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4형제4802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3. 5.경 피고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