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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53389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1) 원고는 2013. 4. 18. 피고와 보험기간 2013. 4. 18.부터 2014. 4. 18.까지, 보험료 5,800만 원, 매사고당 보상한도액 20억 원으로 정한 금융기관 종합보험계약(Financial Institution Package,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섹션2 파트1 금융기관 범죄 종합보험(Banker's Blanket Bond) 부분은 영국 로이드(Lloyd)사의 “Lloyd's Banker's Policy(KFA 1981)”와 이에 대한 각 특별약관(Endorsement)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Endorsement를 특별약관으로 번역하고 있어 이 판결서에서도 이와 같이 번역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당해 약관이 대한민국 법과 영어 원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he construction, interpretation and meaning of the terms, exclusions, limitations and conditions of this Policy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Republic of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English text as it appears in this Policy(갑 제3호증 42면 (4) Interpretation; Forum Selection; Service of Process 부분 참조). 섹션2 파트Ⅰ- 금융기관 범죄 종합보험 담보조항

4. 위조 또는 변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a) 수표, 환어음, 인수필환어음 acceptances. , 예금증서, 신용장 (중략) 등의 위조 또는 사기적 변조 담보조항

5. 유가증권 피보험자가 선의의 통상적인 업무절차로 다음의 유가증권 원본을 처리함에 있어 직 접적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a) (중략) (b) (중략) (c) (중략) (d) 약속어음 Promissory notes. , 단 (ⅰ) 통화로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것, (ⅱ)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매출채권 “assigned account”는 "an account receiv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