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 등 (원인무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다툼 없는 사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7. 5. 25. 접수 제1074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7. 3. 13. 접수 제466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1. 4. 8. 접수 제5483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11. 4. 8. 접수 제5247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담보채권과 분리되어 양도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는 민법 제361조에 의하여 무효여서 말소되어야 한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어 피고의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근저당권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으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