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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4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30.부터 2018. 11. 1.까지 305보충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