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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6.13 2013고단3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 03:04경 공주시 유구읍 유구교 앞에서 C 트라젯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D 소유의 E 기아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후, 같은 날 D의 아들인 F으로부터 그곳 도로에 떨어져 있는 트라젯 승용차의 비산물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고를 낸 것인지 확인하자,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승용차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보험가입을 한 후 사고일시를 보험가입일자 이후로 신고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6.경 피해자 메리츠화재 보험에 전화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2013. 5. 17. 18:27경 메리츠회사의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사고가 마치 2013. 5. 17. 18:00경 발생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800,000원을 F에게 지급하게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6. 03:04경 공주시 유구읍 유구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트라젯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사고 사고접수내용, Readycar업무용 계약내용, 사고조사보고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보험금결정품의서, 사고조사 약도 및 현장사진 등

1. 112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