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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30 2021고단10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아산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D, D의 남편인 E, E의 친구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3:30 경 피고인의 권유로 F과 함께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 노래 연습장에 가서 F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F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2020. 2. 5. 20:30 경 남편과 함께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J에 찾아가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 술에 취해 F과 함께 노래방에 갔을 때 성관계가 있었는데, 성관계를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진술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2020. 2. 14. 천안 시 동 남구 청당동에 있는 천안 동남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L 팀 사무실에서 경사 M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F 이 피고인의 심신 상실 내지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간음하였으니 F을 형사처벌 해 달라”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F이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피고인의 심신 상실 내지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불기소 결정서, 수사보고( 진술 조서, 송치서 등 피의자 A가 고소인 상대 신고한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고로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