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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72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14: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CJ 그릴 비엔나 1개, 러빙홈 두 칸 비누대 1개, 울 빔 LED 2개, 대추방을 토마토 1개, 개별형 2구 멀티콘센트 2개, 프리미엄 채소 씨앗 방울 2개, BFA 채소 씨앗 부추 2개, NG 여성 스니커즈 3족 1개, DZ 여풋 커버 A 2개, NG 여성 스니커즈 3족 1개, NG 여성 단목 3족 1개, EE 남 컬러 중목 1개, NG 여성 스니커즈 3족 1개 등 시가 합계 75,68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은 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 거래보류 영수증,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벌금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3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품은 현장에서 반환되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추가 보상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